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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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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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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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9 | 74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 2017.07.19 | 89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7.07.19 | 161 | |
해고·징계 |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7.07.19 | 162 | |
근로계약 |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 2017.07.18 | 584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 2017.07.18 | 1524 | |
기타 | d 1 | 2017.07.18 | 9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 2017.07.18 | 2535 | |
기타 |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8 | 530 | |
기타 |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 2017.07.18 | 815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7.07.18 | 14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 2017.07.18 | 388 | |
임금·퇴직금 |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 2017.07.18 | 911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 2017.07.18 | 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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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7.18 | 3513 | |
휴일·휴가 |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 2017.07.17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합의의 내용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에 대해 문서상의 서명등이 있었다면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 역시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사측이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강요했고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민사상의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