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 2017.07.15 11:58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사업소득자로 근로계약하여 월 급여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정해진 출퇴근 요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등 일반 회사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회사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소득자 별로 개별 적립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자 그간 적립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급여소득자의 경우 법규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인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하고 회사와 당사자 간에 영수증(?) 등을 주고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후 나중에 해당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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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하여 소득세, 4대 보험에 대한 취득신고그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더라고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귀하에 대해서는 형식상 어떤 형태의 계약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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