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9월 21일에서 2017년 5월 9일 까지 주 5일씩 일을 했습니다5월에 주휴수당 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인터넷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고 근로계약서(1부는 근로자가 보관해야하는데 주지 않음)에 그렇게 사인이 되어있다는 회사담당자의 문자를 믿고 진정 취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같이 일하는 분들과 같이 찾아가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을 다른 분들은 받을 수 있는데 저만 못 받는 건데 그 경우 민사소액재판 같은 다른 구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일급을 책정하였고 그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하여 근로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무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와 달리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상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사업주의 주휴수당 미지급혐의를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