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7.07.16 08:43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 중에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을 부탁받아 질문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근 및 퇴근시간)

1일 - 19:38 (출근) - 08:37 (퇴근)

2일 - 19:47 (출근) - 08:41 (퇴근)

3일 - 19:48 (출근) - 08:39 (퇴근)

4일 - 19:48 (출근) - 08:40 (퇴근)

5일 - 20:00 (출근) - 08:38 (퇴근)

6일 - 19:48 (출근) - 08:46 (퇴근)

7일 - 19:52 (출근) - 08:37 (퇴근)

8일 - 19:48 (출근) - 08:41 (퇴근)

9일 - 19:49 (출근) - 08:34 (퇴근)

10일- 19:52 (출근) - 08:37 (퇴근)

11일- 19:51 (출근) - 08:36 (퇴근)

12일- 19:52 (출근) - 08:41 (퇴근)

13일- 19:50 (출근) - 08:36 (퇴근)

14일- 19:50 (출근) - 08:40 (퇴근)

15일- 19:51 (출근) - 08:33 (퇴근)

16일- 19:49 (출근) - 08:34 (퇴근)

17일- 19:48 (출근) - 08:33 (퇴근)

18일- 19:46 (출근) - 08:33 (퇴근)

19일- 19:55 (출근) - 08:35 (퇴근)

20일- 19:52 (출근) - 08:38 (퇴근)

21일- 19:54 (출근) - 08:33 (퇴근)

22일- 19:50 (출근) - 08:39 (퇴근)

23일- 19:52 (출근) - 08:33 (퇴근)

24일- 19:51 (출근) - 08:39 (퇴근)

25일- 19:55 (출근) - 08:34 (퇴근)

26일- 19:52 (출근) - 08:33 (퇴근)

27일- 19:50 (출근) - 05:03 (퇴근)

28일- 19:51 (출근) - 08:38 (퇴근)

29일- 19:54 (출근) - 08:34 (퇴근)

30일- 19:50 (출근) - 08:35 (퇴근)

※실제 근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08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용)

기본급 1,465,290원

식대비 111,000원

연장수당 1,496,940원

야간수당 723,600원

합 계 3,796,83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 출.퇴근시간을 봐서 정확한 근로시간은 몇시간(월 근로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2. 위 급여명세서의 기본급(1,465,290원)으로 봐서 법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주휴수당(8시간 유급)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위 출.퇴근시간으로 계산된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지급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3. 위 급여명세표의 기본급 1,465,29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위반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 계산도 부탁합니다.

5. 위 도표로 근로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기타 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6. 1일부터 30일까지 거절에도 불고하고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어떤 처벌과 대처방향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저렇게 사람을 혹사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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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30분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총 12시간 30분의 근무시간이 됩니다. 해당 시간 모두 근로제공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면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재산정 해야 합니다만 우선 12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1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줘야 하는데 쉬지 않고 일했으니 연휴일근로가 이뤄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18시간의 주휴을 줘야 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4.34=174시간과 18시간 주휴×4.34=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 법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의 연장근로 5일과 주 6일째 근로는 12.5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를 더하면 1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152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1.5배 가산이 되니까 약 228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18시간씩 주 7=56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약 2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0.5배를 곱해주면 약 121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는 1달 평균 4.34일이 나옵니다. 4.34×12.5시간=54시간이 나옵니다.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가산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

    각 시간수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기본급 1,352,230/ 연장 1,475,160/ 야간 782,870/ 휴일 524,070원등 총 4,134,33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6470원의 8시간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기준 급여액과 실지급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연장근로등을 명령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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