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스케 2017.07.16 12:49


대표가 대표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차려서 회사 A,B,C,D ‥등 여러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A회사 소속이지만

근무지는 B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차린 곳에서

B회사 소속(B회사는 상시근로자수 4인)으로 된 상사1명, A소속인 직원 2명(저포함), 알바 1명 총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소속은 5인 이상이니 연차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근무지는 4명 이하이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된다면 회사는 지금까지 연차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로계약서 쓰자면서 9개월이 다 되도록 쓰지 않고 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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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제 근무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면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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