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상과청승사이 2017.07.16 16:00

안녕하세요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1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중소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위탁 계약시기에 맞춰 그 해 연봉계약이 체결되는되요
<금년 4월 ~ 익년 3월>이 계약기간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7,530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1~3월에 받는 월급(세전)이 그 기준(2018년 월 1,573,770원)에 미달하게됩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 체결할 당시년도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2018년도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18년도 최저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그 차액분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할거 같지 않고 또한 위탁운영 인건비 부분이라 예산이 없다라고 할거 같아서요...ㅠㅠ)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소마신화전기 2017.07.20 00:48작성

    만일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3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갑,을 관계에서만 작용될뿐,

    최저임금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도 기본적으로 준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월에 18년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미달 즉 임금체불로 되는 것이고,

    결론은 임금체불된 금액은 퇴사후 3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갑을 관계에서의 연봉계약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 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

  • 궁상과청승사이 2017.07.20 15:52작성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7.07.27 2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74월에 근로계약한 내용과 무관하게 201811일부터는 귀하의 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1,57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상과청승사이 2017.07.28 09:18작성

    언제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 회사와 싸워야 할 일이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

    더운 여름 건강하게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근 3개월 출장자의 퇴직금 1 2017.07.28 504
임금·퇴직금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2017.07.28 10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1 2017.07.28 350
근로계약 사직서의 역활과 필요성 1 2017.07.28 4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2017.07.28 538
기타 회생안에 퇴직금 반납 포함 여부 1 2017.07.28 197
근로계약 정년 도래자의 정년 연장 계속고용시 합의 관련 1 2017.07.28 726
임금·퇴직금 대기업 사내협력사 업체변경시 양도/양수가 아닌 청산/재입사로인... 2017.07.28 919
근로계약 감단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7.27 453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1 2017.07.27 19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특정 소정근로일과의 대체가능 여부 1 2017.07.27 993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둘째아이 임신에 따른 출산휴가 부여 여부 1 2017.07.27 67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선출관련 질의 입니다. 1 2017.07.27 1130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연봉삭감 1 2017.07.27 1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7.07.27 782
임금·퇴직금 해외) 중도 퇴사 시 비자 비용 공제 1 2017.07.27 703
근로계약 잔업시간 및 근무 인원 1 2017.07.26 283
기타 보직변경 및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7.07.26 77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장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1 2017.07.26 1793
해고·징계 프리랜서 해고시 1개월 전에 통보여부 1 2017.07.26 3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