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2017.07.17 15:36

안녕하세요

주 5일제에 시차가 적용되는 매장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한지는 몇년이 되어가고 오픈멤버는 10년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로 부터 근로 계약서에 월 40시간의 오티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앞으로 수행하라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을 할때 당시엔 계약서 상에 그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

급여 부분에 그 40시간의 오티 수당이 들어가있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듣지 못했을 뿐더러

근태 입력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을 당시에도 (언 2년전)

근태 입력에서도 굳이 오버타임에 대한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 판매직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높아 좋아는 했지만 이게 오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본사 소속으로 계약을 한것이지

단순 판매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며 충분한 설명없이 계약을 진행한 회사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시차 적용도 없이 사무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 그에 맞는 사무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맞는건데

어떤건 사무실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몰아가고 이전에는 저희도 일년에 한번 상여금으로 받아왔는데 이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목표가 주어지고 목표금액 달성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걸로 변경).(상여금은 월기본급의 100%정도 )

2년째 받아본게 한달 기준 5만원에서 15만원 입니다.

(그것도 한달에 한번 매달 나오는게 아님 목표 달성시에만 수립.)

그리고 그 40시간의 오티중에 공휴일과 주말근무수당이 포함이 된건지에 여쭤보니

그부분은 계약서 상에 없다며 근태 입력시 그럼 그부분을 입력하겠다고 하자 그렇게는 않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사는 공휴일과 주말 근무시 1.5배의 오티수당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사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동일시 주어져야 하는 조건 아닐까요?

하지만 근태 입력시 저희는 공휴일인 빨간날엔 모두 휴무로 입력해서 추가 수당을 받지 않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있지만 회사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되어 있던 분들도 모두 탈퇴한 상황 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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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근로계약서에 월 40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했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월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임금과 별개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됩니다.

     

    우선은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청구 가능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한후 사업주에게 지급청구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고 탈퇴하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노조법 제 81조 위반으로 고소조치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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