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2017.07.17 23:28

백화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월 2회 백화점 정기휴무일에 쉬는 거를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정기휴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근무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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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2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입점한 백화점의 정기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 주의 일요일은 통상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이미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백화점의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js 2017.07.28 23:58작성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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