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아 2017.07.18 15:47
무급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을 결정하였고 정부에 휴직동의서를 제출해서 휴직중 70퍼센트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많은편이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해볼까 하는데요 회사 사규에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하는 휴직동의서에도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무급 휴직이라도 정부에서 휴직수당을 받을 경우 이중취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2)4대보험을 안들경우에는 일용직 근무라도 가능할까요

노동조합에 문의를 해봤으나 안되는건 안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무급휴직이라도 회사에서 급여 퍼센트 지원해 주는거랑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랑 법적으로 틀린게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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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기간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간수입이라 볼수 있습니다. 민법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중 지급한 70%의 휴업수당이내의 범위에서는 해당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간수입의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환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중 이중취업을 할 경우 징계조치를 할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해고까지 할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휴업수당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일용직 근로등을 통한 중간수입에 대한 용인을 사측에 건의해 보고 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정부에도 중간수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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