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sa 2017.07.19 09:28
4대 보험은 들어가 있고 출퇴근 근무였으나 사무실 문제로 올해부터 재택근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바닥나서 5월 월급날에 사전통보없이 4월달 월급을 입금하지 않았고
문자로 회사 자금이 다떨어져서 월급을 못넣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 해보자라고 받았고
저는 5월 6월을 쉬었습니다.
6월에 회사 자금사정이 나아져서 4월 월급을 받고 7월부터 근무를 보고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걸 모르다 알게됐는데 이경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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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사dv로 제시한 자재자금난에 의한 휴업,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보는 만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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