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김 2017.07.21 08:48

저는 한 업체의 직원이 고용한 따지자면 2인으로 일하는 곳에서 무단으로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월급날 준다고 하여 그만두고 2주하고 3일이 지난 월급날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170만원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56666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2주동안 일한 임금 793324원 정도는 되는줄 알았는데

일을했던 2주동안 일요일은 쉬지 않았느냐해서 2주에서 2일분을 뺀 623326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것이 이렇게 따지면 저가 하루 12시간은 일했엇는데 시급으로 계산해보니까

시급이 4722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가 월급제였는데도 일요일은 안나왔다고 빼버렸구요.

근로자계약서를 안써서 저가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도 덜받은돈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한 임금계산 방법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귀하가 해당월에 재직한 일수(근로제공한 일수가 아닙니다.)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의 월 급여액을 곱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 일할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임금액과 사업주가 지급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55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과정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1 2017.08.03 25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8.02 530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드려요 1 2017.08.02 249
임금·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2017.08.02 1217
근로시간 야간근로 시 근무시간 계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8.02 35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문의합니다. 2 2017.08.02 316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7
근로시간 한달 근무 시작날짜 문의; 1 2017.08.01 4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2
기타 퇴직자 스톡옵션 부여기준 관련하여 문의 1 2017.08.01 234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계산 1 2017.08.01 939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문의요 1 2017.08.01 562
근로계약 월차.연차 1 2017.07.31 244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급여 문의 1 2017.07.31 2832
휴일·휴가 사회복지관 관장 휴가일수? 1 2017.07.31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