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장패버리자 2017.07.21 10:56

안녕하세요.

3년전 스타트업에 입사한 후

대표가 도와 달라고해 주식을 10% 정도 제 돈으로 구매 했습니다.


밀린 급여가 1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의견 차이로 퇴직 했고

퇴직 시 하도 사정 사정 하고 죽는 소리를 해대서

일부 줄여서 받기로 문서를 받았습니다만

그나마 일부를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 거의 1년이 되가서 독촉 하니 회사를 폐업 할려 한다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그런 상태에서 대표는 다른 법인도 운영 중인 상태 이고

거짓말과 회계장부 조작 등 나쁜 짓도 가능한 인간 입니다.


관련해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폐업/파산 할경우 제가 가진 10%의 지분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이걸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2, 대표가 저 모르게 저의 인감이나 증명서로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 밀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분을 보유 중인데도 가능 할까요?


4. 대표는 다른 법인도 운영 중 인데 그 법인은 상관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지분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용자에게 명의대여한 부분을 넘어서 보증을 섰다면 명의도용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귀하가 해당 사용자에게 동의하여 명의를 대여했다면 그에따른 세법상의 책임을 질것이며 명의대여자체를 국세청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명의도용이라면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를 형사 고소하여 대응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13
여성 육아휴직 문의 1 2017.08.04 32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08.04 393
근로계약 계약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10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2017.08.03 1332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문제 2 2017.08.03 222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7.08.03 173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4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2017.08.03 350
근로계약 근로(연봉)계약시 재계약 시점과 입사일 관련 1 2017.08.03 1263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9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과정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1 2017.08.03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8.02 530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드려요 1 2017.08.02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