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폐업정리로 직원들이 해고?식으로 처리될거같습니다.
폐업 처리된 후 저는 동종업계에서 이직 제의를 받아 준비중인데
흔히 말하는 동종업계 이직 관련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거라 사직서 이런것도 없지만 다른나라에 본사가있어서(본인은 한국회사 직원) 뭐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다른나라 본사가 한국법인 폐업하는것에 대해 퇴사하는직원 동종업계까지 영향이 올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폐업정리로 직원들이 해고?식으로 처리될거같습니다.
폐업 처리된 후 저는 동종업계에서 이직 제의를 받아 준비중인데
흔히 말하는 동종업계 이직 관련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거라 사직서 이런것도 없지만 다른나라에 본사가있어서(본인은 한국회사 직원) 뭐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다른나라 본사가 한국법인 폐업하는것에 대해 퇴사하는직원 동종업계까지 영향이 올까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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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7.08.04 | 393 | |
근로계약 | 계약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3 | 108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 2017.08.03 | 1332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6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 2017.08.03 | 52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문제 2 | 2017.08.03 | 2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7.08.03 | 173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3 | 2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3 | 5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 2017.08.03 | 350 | |
근로계약 | 근로(연봉)계약시 재계약 시점과 입사일 관련 1 | 2017.08.03 | 1260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 2017.08.03 | 64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3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08.03 | 26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 2017.08.03 | 684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과정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1 | 2017.08.03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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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 2017.08.02 | 120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시 근무시간 계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7.08.02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동종업계 이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위치의 직무를 담당했고 해당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 약정 및 경업피지 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국내 해당 업체가 폐업하였고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약정 및 경업피지 약정이 없었다면 동종업계 취업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