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wm111 2017.07.21 15:55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16년 8월 중순에 입사 하였으나 중간에 들어왔다고 8월달은 알바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계약서는 9월1일 날짜로 작성하였습니다.

1. 제가 궁굼한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2016.9.1~2017.9.1까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8월 중간에 입사한 날짜에 맞쳐 1년뒤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계약기간인 9.1~ 8.31 혹은 9.1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2. 9.1 계약만료를 앞두고 퇴사 의사 전달을 8월 둘째주 정도에 할 생각인데 30일이 안남은 시점에서 얘기 할 경우 계약기간이 지난 9.7일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를 해야하는지 혹은 남은시점 관계없이 9.1일까지만 일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3. 8월 둘째주 정도에 얘기할려고 하는것은 퇴직금 지급 회피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 혹여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후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그만나오라고 할 시 퇴직금은 못받지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요구해야하는지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녹취를 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궁굼하며,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의사를 밝히자마자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 체계가 없고 퇴사의사를 전달드리면 이런 저런 이유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퇴사전까지 괴롭히며 양아치같이 대우를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더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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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68월 중순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201691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즉 계속근로년수 산정을 위한 기간은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68월 중순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부터 1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귀하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8월 둘째주에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보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종전에는 근기법상의 해고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1997.9.26., 971600).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는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 권익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 도입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귀하에게 행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만큼 서면으로 해고사실과 사유의 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고 효력일이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되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서의 퇴사일보다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해고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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