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07.22 23:19
제가 2016.09.01에 첫 입사후 이번달 개인사정으로 퇴사날짜를 잡았는데요, 8월까지 해서 다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제가 사정이 안되서 더이상 직원으로는 못 있고 8월은 알바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알바 기간까지 함쳐서 1년 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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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일제 정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다가 아르바이트 형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제공하여 1년 이상이 되면, 201783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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