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09.01에 첫 입사후 이번달 개인사정으로 퇴사날짜를 잡았는데요, 8월까지 해서 다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제가 사정이 안되서 더이상 직원으로는 못 있고 8월은 알바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알바 기간까지 함쳐서 1년 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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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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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일제 정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다가 아르바이트 형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제공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즉 2017년 8월 3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