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09.01에 첫 입사후 이번달 개인사정으로 퇴사날짜를 잡았는데요, 8월까지 해서 다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제가 사정이 안되서 더이상 직원으로는 못 있고 8월은 알바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알바 기간까지 함쳐서 1년 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격주근무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07.31 | 3936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 2017.07.31 | 596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17.07.31 | 163 | |
해고·징계 | 휴가중 부상직원 1 | 2017.07.31 | 26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17.07.30 | 259 | |
근로계약 |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 2017.07.30 | 850 | |
근로계약 | 근무 시간의 증빙 자료 1 | 2017.07.29 | 1137 | |
근로시간 | 월~일 근무시 법정 위반 내용 문의 1 | 2017.07.29 | 2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 2017.07.29 | 528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공제 1 | 2017.07.29 | 78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38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 2017.07.2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28 | 315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7.07.28 | 740 | |
휴일·휴가 |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 2017.07.28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 2017.07.28 | 646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7.28 | 387 | |
임금·퇴직금 | 최근 3개월 출장자의 퇴직금 1 | 2017.07.28 | 504 | |
임금·퇴직금 |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 2017.07.28 | 10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일제 정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다가 아르바이트 형태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제공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즉 2017년 8월 3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