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짱이다 2017.07.23 20:31
저는 2016년 6월 20일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게 사정으로 11월에 사장님이 바뀌었고 11월에 새로운 사장님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6월 입사로 인정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6월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7월 초에 하신 말씀이라곤 퇴직금은 6월로 정산해주겠으니 계약서를 11월에 쓰는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은 그건 좀 아닌것같다 ㅇ야기했고 그랬더니 계약서를 쓰는 대신에 임금을 이전 연봉으 5%를 올려주겠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계약서를 6월자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했을뿐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서 불안하네요

2. 만약 6월로 인정되어 계약서를 쓰게된다면 7월에 받지 못한 임금을 8월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매달 5일 월급정산을 세무사에게 보내고 매달 10일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임금 인상에 관한 법이 혹시 있나요? 연봉의 5%인상은 너무 적은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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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일중 일부를 누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의도인지?를 문의하여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을 인정한다면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적절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질문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당시의 임금액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등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법적으로 특정 인상율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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