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기간중 해외취업비자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요?
석박사 대학원진학등의 자기개발로 무급휴직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생기면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무급 휴직기간중 해외취업비자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요?
석박사 대학원진학등의 자기개발로 무급휴직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생기면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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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격주근무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07.31 | 3936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 2017.07.31 | 596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17.07.31 | 163 | |
해고·징계 | 휴가중 부상직원 1 | 2017.07.31 | 26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17.07.30 | 259 | |
근로계약 |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 2017.07.30 | 850 | |
근로계약 | 근무 시간의 증빙 자료 1 | 2017.07.29 | 1137 | |
근로시간 | 월~일 근무시 법정 위반 내용 문의 1 | 2017.07.29 | 2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 2017.07.29 | 528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공제 1 | 2017.07.29 | 78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38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 2017.07.2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28 | 315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7.07.28 | 740 | |
휴일·휴가 |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 2017.07.28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 2017.07.28 | 646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7.28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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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 2017.07.28 | 10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이중취업의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무급휴직을 얻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기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