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하였고 국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에는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자의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만  처벌조항이  명시되었는데  만약    24시간 편의점사업주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금은 종전과 동결시키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무작정 휴게시간만 늘리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 관련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휴게시간 하한제만 명시되어 있고 상한제는 없는데  반대로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금은 종전 수준으로  동결하고 마냥 휴게시간만 무한정  늘리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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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라 임금총액은 그대로 두고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8시간한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의 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부분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다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주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근로제공시키다가 18시간까지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행위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가 이뤄지거나 대기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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