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gkdk 2017.07.26 03:2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그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기에
퇴사하기전, 회사측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월급외에 나머지 임금부분을 지급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럼 지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올해 1월 중순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되면서 7일정도 근로하지못한부분을 회사 재량으로(근로계약서상에 병가 유급,무급 지불에 대한 설명 없음/5인미만 사업장이라 유급연차 없음) 근로하지 못했던 일수를 유급으로 정산해서 임금을 주셨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유급으로 지급했던 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재량으로 이미 유급으로 지급된 것을 못받은 최저임금에서 공제하고 줄수있는것인가요??????

만약 제외 할수있다면 식대도 따로 받고있는데(15만원) 식대 부분도 7일치 제외할수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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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병휴가시 해당 기간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처리를 하였다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들어 차액을 청구하였더니 이 때문에 최저임금액 차액에서 병휴가 유급처리부분을 공제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우선은 최저임금 미달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사업주가 오인하여 지급했다면 병휴가 유급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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