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주 2017.07.26 16:11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늦잠으로 잦은 지각(30분~2시간)으로 인해 점장에게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지각은 주로 오픈과 식사시간에 지각을 했구요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오픈이 늦는 등이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고 지각으로 인한 임금은 제하였습니다.(10시 출근 , 11시 오픈, 11~12시 2교대 식사시간)

이후 저의 잘못은 알지만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전했습니다.

해고 15일 후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구요.

그러자 사장이 저에게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민사 넣을거라는데 재판들어가면 제가 받는 처벌은 어떻게되고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사장측에서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 입증할 자료는 근무일지와 cctv 뿐인데 cctv에 찍힌 것처럼 저는 없을 뿐더러 오픈과 식사시간이라 손님이 없습니다.

또 저의 잘못으로 해고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고 문자통지는 아직 휴대폰에 남아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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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지각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미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습적 지각일 경우 이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등을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징계의 경우 감급등의 조치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월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물론 귀하의 잦은 지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주장처럼 실제 귀하의 지각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는 바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지각으로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 민사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등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태불량으로 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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