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 2017.07.26 18:14

저희 딸아이의 일을 문의합니다

딸아이가 회사에서 연봉협상의 시한에도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동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로 하고 연봉협상을 마친 상태로 대기중이었는데

회사를 퇴직하기 몇일전 당업체 상사인 차장이 이직하기로 한 회사 면접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사람(딸아이) 일은 잘하는데 근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직하기로 했던 회사에서 회의를

한 결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직하기로 한 회사는 그회사 부서 과장님이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본겁니다.

차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동회사 상사가 그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아토피피부염이 심할때는 물을 만질수가 없을만큼 심해서 퇴직하기 3개월쯤부터 지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경우 상사인 차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업종의 특성상 인천에는 더 이직할 곳이 없는 관계로 동종업종이 있는 대구로 이사를 가야할 정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행위들이므로이러한 행위들이 있으면 바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분의 상사가 채용지원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해당 내용의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채용지원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현 사업장 상사로부터 근태문제에 대해 전해 듣고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전화통화 내용 녹취등)를 구비하여 현 사업장의 해당 상사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관련 1 2017.08.08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8.08 116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08.08 2408
임금·퇴직금 요식업 알바생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 1 2017.08.07 2958
기타 정말 급하게 질문드려요 .. 갑자기 억울하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 2017.08.07 166
기타 운영규정 공개 1 2017.08.07 94
근로계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 2017.08.07 241
근로시간 철도 기관사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17.08.07 3526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8.07 253
기타 사측의 부서이동 통보 1 2017.08.07 805
휴일·휴가 여름휴가 관련 문의 1 2017.08.07 188
기타 취업규칙 기준 변경 1 2017.08.07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7.08.06 443
해고·징계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하는 임원진들을 상... 1 2017.08.06 155
기타 답변이 잘못 달렸습니다. 1 2017.08.06 147
기타 주방직!도와주세요 1 2017.08.05 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시간 퇴직기간 1 2017.08.05 293
임금·퇴직금 퇴직후 신고시 1 2017.08.04 342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