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7.07.27 14:44

휴일대체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휴일과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중의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 근로자가 아닌 해당 일부 근로자와의 동의에 의해서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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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시키고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무일로 쉬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정 휴무일에 근로제공하고 이를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제도를 시행한다고 미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율 적용없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미리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일 근로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 근로제공하게 했다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일과 반차를 주던지, 1일을 보상휴가로 주고 4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갈무리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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