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inb 2017.07.28 10:06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채권단 대표들이 직원들 퇴직금을 50%반납하는 것을 계획안에 포함해야 전체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하여 인가가 되리라며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의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회생을 위하여 직원들이 퇴직금 반납 동의서에 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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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이를 회생안에 포함시킨다면 해당 회생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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