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첸헤르 2017.07.29 01:33

현재 1년 계약이 만료되었고 일하고 있는 지점에선 계속 일하기를 원하나 계속 일한다고 정규직은 커녕 비정규직 고용도 불안한 상태라 고민중입니다.

이에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조정하고 싶으나 파견 업체에서 다시 1년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더 하고 그만 두고 싶으나 일은 고되고 중간에 해당 파견 업체에서 뽑아 넣은 직원들이 도망가는 일이 있어 합의 퇴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 둔다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한가지 질문은 파견직으로 2년 일하게 될 시 도급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강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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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원청)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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