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바다 2017.08.01 17:07

(참고내용)

현 계약형태 및 계약기간 만료일 (위탁관리 및 경비, 청소용역 동일 업체 계약)

1) 위탁관리(만료일 : 2017.08.)

도급 계약 아님. 매월 일정의 위탁수수료만 지급함. 위탁관리 계약으로 위탁사와 근로 계약은 체결 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모든 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지급.

 

2) 경비, 청소 용역(만료일 : 2017.09.)

도급 계약. 용역직 근로자의 직, 간접 인건비 및 용역비 입금되어 업체에서 근로자 지 급 관리.

 

2.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일부 발췌 내용

1) 취업규칙 내용중

1*(근로계약)

2.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 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도급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시 그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직권해고의 조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규칙이 정 하는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회사가 직권으로 해고 할 수 있다.

1*. 위탁.용역관리기관과의 위탁, 용역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로 당해 위탁.용역관리기 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 자

2)근로계약 내용중

근로계약기간 : 2017 3 1 - 2018 2 28 (, 원청사와의 도급 또는 파견계약 등에 의해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 있다하더라도 도급계약 중도 해지시 이 근로관계도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3. 자치관리로 결정된 경우,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점으로 자치관리 전환시 전후 사 후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차치관리 변경 결정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부가세를 피하기 위하여)

 

(질의1) 위탁관리와 경비, 청소 용역 직원의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상기 참고 자료 내용으로 판단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용역직원 모두 적용 기준이 동일한지요?

 

(질의2)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일부 용역 직원들만 고용 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급여 관련 합법적인 정산 처리 방법은?

 

(질의3) 아래 3가지 방법중 문제가 있는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법1) 관리사무실 직원 및 용역 직원 모두 고용 승계하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연장 처리한다.

방법2) 관리사무실 직원 및 용역 직원 모두 고용 승계하나 관리사무실 직원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연장 처리하고, 용역 직원은 업체에서 정산 처리 마무리 한다.

(문제점 : 1년 미만 직원의 퇴직금 미달 월수 및 1년 이상 직원중 년차수당 미달 월수 미지급)

방법3) 관리사무실 직원 및 용역 직원 모두 고용 승계하지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연장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업체에서 각각 정산 처리 마무리 한다.(문제점 : 1년 미만 직원의 퇴직금 미달 월수 및 1년 이상 직원중 년차수당 미달 월수 미지급)

방법4) 관리사무실 직원 및 용역 직원 모두 고용 승계하나 관리사무실 직원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연장 처리하고, 용역 직원중 1년미만 직원 및 1년이상 직원의 퇴직급 및 연차수당을 월할 계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상적 측면의 정산 처리 마무리 한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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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8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경비근로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관리형태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등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이전 위탁업체에서 근로제공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관리 주체의 변경 전후에 아파트 관리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승된다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 동안 실제 위탁관리업체는 형식에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급여의 지급과 근태관리를 직접 시행하여왔다면 입주자대표회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형식상의 관리주체 변경을 이유로 기존 위탁관리 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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