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609 2017.08.03 10:20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지않고

2016년에 발생된 연차일수를 2017년에 사용하고 난 마지막 달에 너머지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이번에 제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었는데

2016년 연차수당은 1,200,000원이고

2017년 연차수당은 1,800,000원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할 때

연차수당은 2016년도인 1,200,000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17년도인 1,800,000원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연차지급 금액을 적용하지 싶은데 회사에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려면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2017년에 퇴사할 경우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2016년에 발생된 연차수당입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7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8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7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2022.11.21 277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76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73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12.07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7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71
휴일·휴가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2022.03.29 271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