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609 2017.08.03 10:20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지않고

2016년에 발생된 연차일수를 2017년에 사용하고 난 마지막 달에 너머지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이번에 제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었는데

2016년 연차수당은 1,200,000원이고

2017년 연차수당은 1,800,000원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할 때

연차수당은 2016년도인 1,200,000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17년도인 1,800,000원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연차지급 금액을 적용하지 싶은데 회사에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려면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2017년에 퇴사할 경우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2016년에 발생된 연차수당입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4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4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5
임금·퇴직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9
임금·퇴직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5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9
임금·퇴직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임금·퇴직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03
임금·퇴직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98
임금·퇴직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19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임금·퇴직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임금·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임금·퇴직 연차수당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2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48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