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609 2017.08.03 10:20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지않고

2016년에 발생된 연차일수를 2017년에 사용하고 난 마지막 달에 너머지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이번에 제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었는데

2016년 연차수당은 1,200,000원이고

2017년 연차수당은 1,800,000원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할 때

연차수당은 2016년도인 1,200,000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2017년도인 1,800,000원을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 연차지급 금액을 적용하지 싶은데 회사에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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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려면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2017년에 퇴사할 경우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2016년에 발생된 연차수당입니다.

     

    2016년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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