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leesh 2017.08.03 13:55

연차휴가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할 시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해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5년간 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기준 3년간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 촉진을 시행하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하는 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어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1차 촉진을 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해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 고지한 경우 이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급여포함 1 2017.12.27 2546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급 체불 및 퇴직금 관련 여쭤봅니다. 1 2017.12.20 373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7.12.07 2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3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3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72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03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