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봉이 2017.08.03 17:02

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현금지급합니다. (월통상임금/209) * 8시간 * 남은연차갯수

 

예를 들어, 연차는 전년도(2016년도)에 8할이상 근무 또는 만근시 올해(2017년 1월 1일부로) 생성되서 사용한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5년 만근자가 2017년 12월 31일 퇴사시 올해(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와  17년도에 만근 했으므로 2018년에 생성될 연차를 합해서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변이 상이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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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매년 1.1~12.31 사이 1년으로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12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사일은 다음해 1.1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발생됩니다. 다만 퇴사로 사용할 수 없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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