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노예 2017.08.04 00:09

한달중 1주일간 4회근무

오후17~23 / 오후23~7/ 오후23~7/ 오후23~7/ 시 근무 전부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5.30          / 7.30         /7.30          /7.30 근무가 되었는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쩧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임금은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던중 오후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 1.5가 붙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5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시 오후 10시를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시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5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08.04 393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1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2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4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11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5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4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2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4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60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6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02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52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