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중 1주일간 4회근무
오후17~23 / 오후23~7/ 오후23~7/ 오후23~7/ 시 근무 전부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5.30 / 7.30 /7.30 /7.30 근무가 되었는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쩧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임금은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던중 오후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 1.5가 붙는건가요??
한달중 1주일간 4회근무
오후17~23 / 오후23~7/ 오후23~7/ 오후23~7/ 시 근무 전부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5.30 / 7.30 /7.30 /7.30 근무가 되었는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쩧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임금은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던중 오후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 1.5가 붙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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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1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 2018.04.20 | 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 2018.04.13 | 9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 2018.03.30 | 2727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34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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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 2014.07.08 | 1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시 오후 10시를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시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