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1234 2017.08.04 09:16

약 3주 전쯤에, 여기에 입사원서상 학점 기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만약 회사에게 사전에 학점에 대하여 통보했다면 회사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의도가 없었고, 또 그 이후에 회사가 채용할 때 학점관련 규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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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지원서에 사실이 아닌 학점을 귀하의 학점으로 기재했다는 의미인가요?

    학점등의 학과 성적이 채용시 반영요소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용의 근거가 되는 만큼 사업장의 거짓으로(위계)로 채용이라는 업무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상 처벌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란 귀하가 권한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령 귀하가 졸업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점증명을 사실과 다르게 귀하가 작성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될 것입니다.


    상담의 전제가 되는 기존 상담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이력서나 채용지원서에 학점의 기재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점의 내용이 무제가 된 경우 귀하의 학점에 대해 사전에 채용지원시 충분하게 인사 담당자에게 설명하였다면 이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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