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7.08.04 13:41


직장에 다닌지 9개월 넘어가고 10개월째 되가는데,

업무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미숙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지각한번 한적없고, 시키는것도 미숙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잘 해왔고,,

퇴직금 주기 싫어 1년되기전에 짜르려는 것 같은데,,ㅠㅠ


1.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2. 사장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업무미숙으로 신고한다는데..그럼 부당해고가 인정 안되나요?

3. 부당해고 인정이 안되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4. 업무미숙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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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상의 복무규정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누적되어 사업장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이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출근을 강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출근을 막을 경우 대화내용을 녹취하시고 해고 사실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신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일을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시점에서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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