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 2017.08.21 | 8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7.08.21 | 325 | |
임금·퇴직금 |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 2017.08.21 | 972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 2017.08.21 | 1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 2017.08.20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7.08.20 | 161 | |
비정규직 |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 2017.08.20 | 373 | |
해고·징계 |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 2017.08.20 | 196 | |
산업재해 | 보험금 미지급 1 | 2017.08.20 | 185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 2017.08.19 | 1330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 2017.08.19 | 999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08.18 | 118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77 | |
근로계약 | 퇴사 가능일 문의. 1 | 2017.08.18 | 183 | |
임금·퇴직금 |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 2017.08.18 | 264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 2017.08.18 | 384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8.18 | 15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 2017.08.18 | 43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8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각 사업장 사용자와 약정한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월 급여액이 매월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인지주중에 쉬는날에 12시간씩 추가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근로제공한 일수가 몇일인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1주 2일 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한달이면 104.16 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24시간/40시간×8시간=4.8 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20.83 시간입니다. 이를 더하면 월 125시간입니다. 여기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시급 6,500원을 곱하면 812,435원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추가 근로한 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급여액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