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8.04 18:44
제가 연차에 대해 물어 봤는데요.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퇴사후 신고시 사장님과의 면전 상 대면 없이 가능할까요? 노무사를 사서 한다던지... 확인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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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연차휴가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양쪽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과정에서 필요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불러 대질심문을 하기로 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주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싶다면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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