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17.08.07 16:59

당사자는 제 부인의 사례입니다.

2015.05.14일에 식당에 취직하여 알바로 계속 근로하다 2017.07.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식당이라 주간 10:00~15:00 까지 5시간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 휴무이고

여름에는 저녁 타임까지 근무합니다. 17:00~21:00까지 근무합니다.

헌대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 종업원 입장에서 계산하면 

퇴직전 3개월 급여가  4월 30일         1일 근로   32,000원   , 저녁근로  26,000원 1일 총 급여 58, 000원 입니다.

                           5월01 ~ 5월31일      5월 850,000원 ,저녁 근로 488,800원입니다. 5월 총 급여1,338,800원 입니다.

                            6월01 ~ 5월30일    6월 900,000원 , 저녁 근로 687,200원 입니다. 6월 총 급여 1,587,200원 입니다.

                            7월01 ~ 7월29일     7월 940,000원 , 저녁 근로 700,000원 입니다. 7월 총 급여 1,640,000원 입니다.

 여름에만 약 4개월 정도(5월~8월) 저녁 근무를 하고 12월은 주인사정으로 비수기라 장사가 않되서 쉽니다. 2015년 12월을 1개월을 쉬고 16년에 재근무로 계속근로를 하였으며 16년 겨울12월은 약 15일을 쉬었습니다. 쉬는 사정또한 주인이 비수기라 장사가 않되서 쉬기도 하지만 여행가는 식입니다. 쉬는것은 쉬고 언제 부터 나오라 해서 다시 근로를 하는 상황임. 이런 내용인데  위 금액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3,370,000원의 퇴직금이 계산 되는데 업주측 입장은 퇴직금을 안줘도된다. 정리상 1,500,000원을 주겠다 합니다. 각 년말에 주인측에서 해고통지나 구두로라도 퇴칙처리 된다는 말을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1. 이러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2.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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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즉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12월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사정(손님이 없어서 휴업)으로 휴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4,566,000)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로 나눈 1일 평균임금(49,630)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810일을 재직했는데 810/365×30=66.5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퇴직금액은 약 3,304,134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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