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미르 2017.08.08 02:48

일하고있는 직장이 pc방인데 야간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정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주간 최저시급 *8 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월~금 저녁 11시 출근 아침7시 퇴근 인데 주휴수당이 제 하루 일당 74405원이 아니라 6470*8로 책정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ㄴ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라는 판례를 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주휴수당에서 제하는게 아니라 저는 항상 월~금 23:00~07:00 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일급 74405원을 확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74405원이므로 주휴수당도 74405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실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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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근로시간과 일급으로 정하셨다면 일급 74405원을 근로시간수 12시간( 근로시간 8시간+야간가산 4시간(야간 8시간×0.5))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6,200원이 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51,76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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