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자 2017.08.08 17:09

 임금이 천만원 정도 밀린상태에서 월급날이 되엇습니다

저의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의 카드값이400만원이 나와서 사장에게 더달라고 부탁하엿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너에게400을주면 다른직원에게 돈을주지몬한다하엿고 그러던중 사장이 너에게400만원을 줄테니 너가 카드값 매꾸고 현금서비스 받아서 다른직원에게 200주라고 하엿고 저는 달리방법이 없어서 카드값을 매꿔야되서 이렇게 하엿습니다

이런방법이 몃번 지속되다보니 500만원가량 이런식으로 진행되엇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으로 인하여 제가노동부에 진정을넣고 삼자대면을 하엿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은 어찌됫건 당신이(본인임) 누굴빌려줫던간에 사장에게 돈을받은건아니냐고 하시면서이것은 사장이랑 저하고 해결하라고하시고 노동부에서는 처리를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날이 풀리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럴가능성은 전혀 없을게 뻔하고 그리고는 또 하시는말씀이 저랑 제가 빌려준 직원하고 둘이 해결하라고 말을하시더라구요 

정말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돈을 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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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품을 임금이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와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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