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에 1년이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을 하여야 하는데,저의 원래 급여는 180만원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1,350,460,  연장수당 291,480

연차수당 55,520 식대 100000 기타수당2,540 이런식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회사측은 연차수당을 미리줫으니 연차나, 여름휴가를 이번에 사용할때 굉장히 눈치를 주는데요.

제가볼땐 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거같은데, 연차수당을 저런식으로 급여에 포함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제가 여지껏 근무하면서 여름휴가 3일사용, 개인사정상 연차2번사용을 하였는데요. 연차수당이란 명목으로 매달 선지급을 받았기때문에

제가 사용한 5일의 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그런 불이익이있는건지요... 연차수당을 저렇게 급여에 포함한다는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요.. 내년 9월까지 근무하여 2년 채우고 퇴사할경우에 사용안한 연차에대해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으니 연차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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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이후에 그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5.1.1.~12.31 사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데 이를 2016.12.31. 사이 1년간 미사용시 201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근로계약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5.1.1.~12.31 사이 80% 이상 출근하여 2016.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고 이를 2016.12.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쪼개어 2015년 임금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요.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7.4.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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