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뇽이 2017.08.09 09:38

안녕하세요 현재 비정규직으로 재직중에있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업무는 자동차부품 계발일을 하고있으며 17년7월3일에 입사하여 이제 막 한달조금 넘었습니다. 일단 아웃소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에서는 3개월동안(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한다고 했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는 급여 한달에 200만원 추가수당잔업 및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면접볼때 잔업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있다고 했는데 막상 근무 하여보니 아침 08:30~18:00(계약근무시간)인데 평균 퇴근시간이 20:00에서 21:00에 퇴근하고 심할때는 새벽 02시에 퇴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 따로 배운다하여 근무시간 기제는 해놓지는 않았는데 얼마전에 회사차량으로 업무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좀더 크고 보험처리를 하는데 알고보니 만 26세 보험으로 되어 (저는 만 24세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수리비만 58만원 렌트비용은 추가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저한테 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저한테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도 정비가 안되있어서 우측깜빡이(사고원인)미작동 룸미러도 고정이 안되고 워셔액조차 채워주지않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를 알면서 계속 운전시킨회사과실도 있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차량을 엄청 자주씁니다. 회사가 1공장 2공장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저는 2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거리는 2.5km 정도 되고 하루에 평균 4~5번정도 저혼자 왔다갔다 합니다.) 도움좀 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니 몸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귀하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치료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청구 가능하며 치료과정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이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과실이 있더라도 차량운전 지시를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책임등을 물어 과실율을 타당하게 산정하면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귀하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손해액을 처리할 수 없어 귀하에게 수리비 전액을 부담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본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리비 전액 부담은 부당하다 주장하시고 귀하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주장하며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10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52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2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336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67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11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52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8.25 356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22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