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드릭 2017.08.09 10:58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릴께요...

저 같은 경우엔 용역 회사 소속으로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엔 평시 13명이 근무하고요..

주 5일에 8시간 근무 직원과.. 감단직으로 나누어 진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주5일에 8시간 근무하도록 근로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여..

저희 부서 특성상 감단직이 휴가일 경우엔 제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고 감단직 직원의 퇴사로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는데..직원이 채용이 안되어서 제가 8시간 근무후  (09:00-18:00)

18시 부터 다음날 아침 8시 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같은 근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일 수당이 발생 하겠지만.. 평일 보다는 휴일 근무를 평상시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보상이 되어야 할거 같아서요.

그렇다면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아침에야 근무가 마치는데..이 부분도 수당 계산 하는것을 알고 싶어서요.

관리실에 물어 보니 수당이 발생 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피해를 보고 있을수 없어서  질문 드려요..

5일.13일 15일 연휴 만 해도 3일 인데 계산법을 제가 알고 있어야 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근무하면 제가 원래 토요일 쉬니까 이 부분도 게산법 가르쳐 주세요...

평일 근무 수당  부분도요..


쉽게 풀어서 계산 된다면 더 좋겠구요..

기본급이랑. 책임 수당. 식대 합쳐 207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회사에서 수당을 주면 좋은데 안 줄 경우엔 퇴사해서 노동부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르쳐 주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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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하는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 사이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에 통상시급×1.5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일요일에 근로제공을 하면 휴일근로가 되며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휴일근로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그리고 휴게시간 설정임금액중 기본급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구성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아 퇴사후 3년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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