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2017.08.09 14:34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요양원 설립부터 함께해 설립 초기 연장근무를 많이 했으나 사회복지사는 연장근로 수당이 없다고 하여 월급만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근무 조건이 토요일 2회 출근 그외 휴일 근무는 주중에 대체 휴일로 쉴수 있다고 했지만 초창기 기에 쉴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 휴일이 9개 에 월차3개가 있습니다.

그곳 원장과의 관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날 근무까지 해주고 업무인수인계서 작성제출 사무국장에게 당장 해야 할 것 인수인계해주고  퇴사했습니다. 원장도 그러면 대체 휴일과 월차까지 포함해서 근무일수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체근무는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월차도 인정 못하겠다합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진정서 제출후 조사받으라고 하면서 사업주가 민사손해배상 청구 할 수있다고 하네요.

제 업무를 대체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상태였고 제 업무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 감산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산은 안받지만 감산도 없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상담과 프로그램이었는데 상담도 거의 만들어 해야 하고 프로그램은 사무국장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제가 퇴사시 프로그램은 제가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 사무국장이 선생님이 아니어도 돼죠 라고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해 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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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 귀하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시한 내용은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무단퇴사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살르 거부했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일정부분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귀하가 퇴사한 이후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출근명령이나 지시를 했을 텐데 이러한 절차도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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