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17.08.09 17:15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약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이 아니오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있는 오피스텔에서 경비업무를 하고있었는데 관리업체가 소송등으로 바뀌면서 기존 2명이 근무하던 경비를 1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인계하는 업체나 인수하는 업체나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1명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명에게는 아무런 통보도없

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료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이후 어떤조치를 하는 것이 법

에 합당한것인지 국금하니 조속히 회답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내용 중 근로계약 해지 사유근로계약기간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도중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용역업체가 오피스텔 경비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귀하를 해고할 경우 근로계약상 오피스텔 경비업무 위탁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72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2017.08.20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20 161
비정규직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2017.08.20 373
해고·징계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2017.08.20 196
산업재해 보험금 미지급 1 2017.08.20 18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2017.08.19 130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2017.08.19 987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1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7
근로계약 퇴사 가능일 문의. 1 2017.08.18 183
임금·퇴직금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17.08.18 263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17.08.18 384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7.08.18 1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2017.08.18 4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8 19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시 임금 청구 1 2017.08.18 2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산 방법 문의 1 2017.08.17 8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