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17.08.09 17:15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약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이 아니오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있는 오피스텔에서 경비업무를 하고있었는데 관리업체가 소송등으로 바뀌면서 기존 2명이 근무하던 경비를 1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인계하는 업체나 인수하는 업체나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1명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명에게는 아무런 통보도없

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료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이후 어떤조치를 하는 것이 법

에 합당한것인지 국금하니 조속히 회답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내용 중 근로계약 해지 사유근로계약기간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오피스텔의 경비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도중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용역업체가 오피스텔 경비 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귀하를 해고할 경우 근로계약상 오피스텔 경비업무 위탁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 1 2017.08.28 409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5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10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52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2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336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67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11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52
휴일·휴가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2017.08.25 1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17.08.25 356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22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