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oss 2017.08.10 14:43

주말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일에 출장을 가면 출장일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주말 출장 시 일비도 정산하여 지급하고

 특근수당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되어야 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비 제외 주말수당만 지급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전제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 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되는 만큼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출장에 대해 출장일비라는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출장비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출장에 대해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39
고용보험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7.08.24 115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2017.08.24 565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7.08.24 3452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문의 1 2017.08.24 243
임금·퇴직금 유니폼 관련입니다 1 2017.08.24 611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24 21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고용보험 4대보험에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습니다. 1 2017.08.24 2634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궁금중 1 2017.08.23 831
비정규직 4년째 근무 일용직이라고 다음 계약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1 2017.08.23 2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노위 승소 후 임금상당액 어떻게 받나요?? 1 2017.08.23 2051
임금·퇴직금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교대자 결원으로 일반 근로자가 대근시 ... 1 2017.08.23 719
근로계약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ㅠ 1 2017.08.23 182
기타 직무대리 1 2017.08.23 387
해고·징계 연차휴가 사용제한에따른 징계해고 1 2017.08.23 570
휴일·휴가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2017.08.23 276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7.08.23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