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sunsun23 2017.08.10 16:42

회사에서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월48시간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은 월~금은 8시 ~17시, 토요일은 12시까지 정해지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저희 회사 특성상 야근이 없고 대부분 정시 퇴근 하고 주 5일 (월~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는 매주 토요일 12시까지 근무 하고 12시 이후 부터 토요당직제로 17시까지 하고 휴일,일요일은 8시부터 17시까지 일요 당직으로 근무 합니다. 토요일,휴일,일요일 당직은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괄임금의 기본금은 직급별로 테이블이있어 거기에 맞춰 주고 그 기본금으로 월 48시간, 휴일 근무수당이 책정 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같은 경우 같은 직급의 다른 부서와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 휴일 모두 출근하지만 같은 기본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회사에 추가 수당을 청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이지만 근무시간을 산정 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가능한 회사이며 같은 직급의 다른 부서로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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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8시간의 연장휴일로에 대한 수당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토요일 4시간+당직 5시간등 총 9시간의 휴일근로와 해당 월의 휴일과 일요일 8시간의 휴일근로일수만큼 산정된 초과근로시간수에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가산시간수가 48시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가령 토요일 저녁 당직 2일일요일 당직 1일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4시간×4=16시간+ 토요일 당직 5시간×2= 10시간일요일 당직 8시간×1= 8시간 등 총 34시간의 휴일근로와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51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였으니 3시간분의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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