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나날 2017.08.10 19:47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드리는 내용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X월 오랜기간 잦은 연장근무와 불명확한 업무로 인한 그 월말일자 퇴직을 희망함.


2. 소속팀장과 퇴직면담 중 퇴직은 수용하되, 퇴직이 아닌 이직을 하는 것 협의.


3. 추후 몇월이 지나 이직을 서두르라는 일방적통보를 소속팀장으로부터 받음. 이때 면담과정 중 퇴직위로금,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조치를 취해준다면 퇴직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업급여나 퇴직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회신.

이후 꾸준히 구직활동을 진행.


4. 최근 다시한번 소속팀장으로부터 퇴직일을 확정하라는 압박(이메일로 인수인계서 및 사직서 작성 제출 요청)


5. 이후 현재 퇴직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진행하겠다고 소속팀장과 면담. 단 다시 한번 퇴직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요청. 소속팀장은 확인 후 회신주기로 하였지만 수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과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회신.


6. 실업급여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사측으로부터 회신이 온다면, 바로 퇴직 후 관련한 소송이나 관련기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함.


-  이런 상황에 더는 회사는 다니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퇴직 후 관련기관에 도움 혹은 소송을 진행해 퇴직위로금이라든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장 퇴직 후 관련기관 소송이나 도움 진행시 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진행시 관련한 절차 및 비용에 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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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한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자주 이뤄져 퇴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달 이상 이뤄져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가 자주 이뤄진다는 점 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퇴사요구를 거절하시고 해고가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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