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사요 2017.08.11 13:24

제가 2016/9/1일에 입사를 하여 2017/8/31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회사가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피치못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6/9/1일에 입사하였지만 그때 회사쪽에서 청년인턴제 관련 사정이 있어 서류에는 2016/10/1일로 입사했다고 명시했구요,

이유는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받기위해 교육을 받아야되는 일정이 맞지 않아 저한테 얘기하신 후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첫직장이고 들어간지 몇일 되지않은 초년생인 상태로 사실 그얘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대표님이 그렇게 처리하신다니 그러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부분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9월에 일한 급여도 세금 떼지않고 150만원 현금으로 주셔서, 은행기록에도 월급받은 기록이 없는데 제가 실제로 9월에 입사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가 현재도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다니고 있었는데 더 걸리는 4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사만 안갔으면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내년 2월에 나오는 청년인턴제 지원금 90만원도 받을 수 있었는데, 회사 사정상 이사로 그것도 못받게 되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탈 수 있다고 상담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혹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말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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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201691일이라면 2017831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점을 들어 귀하의 입사일을 부인할 경우 실제 근로시작을 201691일부터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업장의 근무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담긴 서류휴대전화 메시지근태기록출퇴근카드등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급여명세서등을 활용할수 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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